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

지원대상

- 19~34세 청년
- 부모님과 별도 거주
- 월세 70만원 및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
- 청약통장가입자
- 무주택자

제외대상

- 주택소유자 (분양권, 임차권 포함)
- 2촌 이내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, 공무원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1실에 다수 거주 전대차 (단, 임대인과 별도 계약체결시 가능)
-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 (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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