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
- 온라인 신청: 고용24(www.work24.go.kr) 웹사이트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을 선택 후 사업 참여 신청을 진행합니다. - 웹사이트 상단의 "기업 탭"에서 "도약장려금 운영기관"을 검색하여, 사업장 주소지의 운영기관을 선택합니다.
구비서류
-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-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 (해당자에 한함) - 사업자등록증 - 사업주 확인서 -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(사업주 및 근로자) -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-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 (근로자)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러 가기

